또 이 가운데 188개 업소엔 분뇨를 처리하는 단독정화조만 설치돼 있다. 분뇨와 함께 오수를 같이 처리하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오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인근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돼 팔당 상수원을 오염시키게 된다.
특히 160개 업소는 팔당수계 건축물 신축제한을 골자로 한 한강수계특별법이 공포된 지난해 9월 이후 허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음식점이 859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숙박업소 132개, 목욕탕 8개등이다. 지역별로는 양평군과 가평군이 각각 723개와 204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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