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충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국회 교육위 황우여(黃祐呂·한나라당)의원은 9월말 현재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운행하고 있는 허가대상 유상운송차량 4752대 가운데 2500대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운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학교 보유 2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일 것 △차령 3년 미초과 차량(갱신허가의 경우 9년)일 것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통학차량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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