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위 김충조(金忠兆·민주당)의원은 31일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올해 상반기 중 음주운전과 관련한 경찰과 면허취소자의 소송에서 서울경찰청의 패소율이 11.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부산 10.9%, 제주 9.5%의 순이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소송 패소율이 높은 것은 음주측정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단속에 나서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간 중 서울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8235명 중 266명이 단속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 30명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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