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발단은 한나라당 김낙기(金樂冀)의원의 질의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신고만 하면 되던 재생처리업체들이 올해 8월까지 허가를 받도록 요건이 강화되자 환경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이들 업체에 3년 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은 특혜라는 내용.
김의원은 “법 절차까지 어겨가며 상위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명백한 특혜가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김장관은 “현실적으로 8월까지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워 관계 부처 및 법제처와 충분히 협의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절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민주당 박인상(朴仁相)의원 등은 “잘못이 명백하므로 사과하라”고 언성을 높였고 김장관은 “잘못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과하느냐”며 버텼다. 그러자 위원들은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의원의 제의로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한 다음 “일단 장관의 사과는 받아야겠다”고 요구했으나 김장관이 계속 사과를 거부해 환노위는 밤늦게까지 정회를 거듭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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