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5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재환(趙在煥) 의원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인천)신신금고 검사결과 처리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9년 12월이전 이경자씨의 비리 혐의사실을 국무조정실을 통해 확인한 뒤 같은해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신신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작성된 이 보고서는 "국무조정실로부터 이첩된 비위자료에 따르면 신신금고(현 대신금고)의 실질적 대주주인 이경자 글로벌파이낸스 대표가 가공인물을 내세워 100억원 이상을 유용했다는 정보가 있어, 출자자 대출 여부 및 규모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대신금고에 대한 검사착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검사결과 ▲출자자에 대한 대출(잔액기준 30억2천100만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16억6천600만원) ▲영업구역 위배 대출 취급(22억9천600만원)등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인천 신신금고는 영업구역외 여신 및 고액 할인어음을 취급하고있고 이중 상당 금액이 금고의 주주 및 관계회사인 글로벌파이낸스를 경유해 출자자에게 대출되고 있다"면서 "출자자 대출금의 회수, 부실대출의 정리, 서울 동방금고와의 연계를 통한 불법행위 방지 및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여부 점검 등을 위해 금고법상의 경영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장래찬씨가 국장으로 있던 금감원 비은행검사 1국에서 작성돼 당시김성희 부원장보(현 수협부회장), 김상훈 부원장(현 국민은행장)의 결재를 받았다고조 의원측은 밝혔다.
조 의원측은 "이같은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해 볼 때 금감원측이 이미 지난해 말동방금고와 대신금고측이 상호연계해 출자자에 대한 대출 등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울 = 연합뉴스 정재용기자]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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