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금감위원장은 이번 부실기업 판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대한통운과 영남일보는 자체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인데 두 회사를 이번에 법정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것을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추궁했다.
이에대해 이 금감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법원에 대한통운과 영남일보의 청산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동원<동아닷컴 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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