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1-06 16:202000년 11월 6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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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코스닥 등록 심사기능 자체를 증권업협회가 아닌 금감원 등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재경부나 증권업협회 등에서 코스닥 등록심사의 공정성이나 코스닥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원<동아닷컴 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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