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강권석 대변인은 "이 금감위원장이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변한 것을 확인했지만 그같은 발언은 착각에 의한 것이었다"며 "진의가 잘못 전달된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통운과 영남일보는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판정 과정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법정관리 대상업체로 분류됐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번 부실기업 판정작업에서 법정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대한통운과 영남일보에 대해 법원에 청산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이 금감위원장은 이번 부실기업 판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동원<동아닷컴 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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