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金炯旿·한나라당)의원은 “미국 CCS인터내셔널사가 33만5000달러(약 3억8000만원)짜리 CDMA 휴대전화 도감청장비를 개발, 판매를 목적으로 국내 보안업체와 접촉했다”면서 “CDMA 감청장비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정부의 입장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국정원은 CCS사의 감청장비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정부는 CDMA 감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통신비밀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의 최병렬(崔秉烈) 김진재(金鎭載)의원도 “대검이 98년 수입한 2억5500여만원짜리 이동전화감청기 5대가 CDMA 감청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 견해”라며 “정부조달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감청기기를 구매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최의원은 특히 “올해 5월 서울경찰청은 한 피의자와 가족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통화내용 청취 및 녹취를 하겠다는 내용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면 수사기관이 어떻게 휴대전화 감청을 신청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반면 민주당 김영환(金榮煥)의원은 “정부의 감청장비 보유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외국에서 감청기기가 개발됐다는 팜플렛 한 장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야 되느냐”고 여당의원들을 비판했다.
안병엽(安炳燁)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는 휴대전화 감청기기를 단 한 대도 갖고 있지 않다”며 “현재 기술로는 휴대전화의 위치추적만 가능할 뿐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