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위원장은 6일 기자회견을 자청, “302호 물건의 소유자는 나”라고 밝히고 “하지만 그 돈은 절대 ‘구린 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도위원장 또 “김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물건은 전 남편이 운영하던 B업체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21장 5억2000여만원어치와 아이 2명 명의의 예금통장(250만원), 지하철채권(135만여원), 관용여권뿐이며 국공채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답 요지.
―어제까지 당사자임을 부인했는데….
“김의원이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고 해서 밝힐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구린 돈’을 받은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어 밝히기로 했다.”
―어음과 통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전 남편 사업이 어려울 때 친정에서 도와준데 대한 보답으로 전 남편이 나에게 준 것이다. 회사가 87년 법정관리에 들어가 쓸모가 없어졌다. 통장도 아이들을 위해 만든 것이다.”
―물건들을 왜 찾지 않았나.
“책상 서랍에 넣어둔 것이 뒤로 넘어간 모양인데 몰랐다. 그 후 여러 곳을 찾아봤다.”
―물건을 돌려받아 찾은 돈은 얼마나 되나.
“차 살 때 산 지하철공채로 27만원을 찾아 쓴 게 전부다. 통장에 든 250만원도 시간이 지난데다 아이들이 미국시민권을 갖고 있어 찾을 수 없었다.” ―김의원은 국공채가 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한편 김의원은 “급히 돌려주는 바람에 일일이 확인하지 못해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도위원장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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