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농림해양수산위]新어업협정 문제점 지적

  • 입력 1998년 10월 28일 19시 13분


28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는 신(新)한일어업협정으로 빚어진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됐다.

여야 의원들은 김선길(金善吉)장관과 증인으로 출석한 외교통상부 윤병세(尹炳世)아태심의관에 대해 독도문제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저자세 굴욕외교’ ‘제2의 을사조약’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의원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연안으로부터 35해리로 설정했는데 연안이 속초인지 울릉도인지 독도인지 분명히 얘기하라”고 다그쳤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의원은 “우리는 EEZ의 중간선을 독도와 오키섬의 중간이 아닌 울릉도와 오키섬의 중간선을 주장했다”며 “독도주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신경식(辛卿植)의원은 아예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독도는 분명히 우리땅’이라고 선언하라고 촉구, 김장관이 이를 ‘이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장관은 협상내용에 대해 “최선을 다했으며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업협상 당사자인 김영진(金泳鎭)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독도는 한국영토이며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일본도 인정하고 있다”고 김장관을 변호했다.

〈윤영찬·이철용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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