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클릭]구속피고인 실형선고 42% 불과

  • 입력 2001년 9월 27일 18시 51분


27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불구속재판 실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원칙을 확실히 지키라고 대법원에 주문했다.

판사 출신인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지난해 전체 기소자 19만2410명 가운데 구속기소자가 9만3617명(48.6%)이나 돼 불구속재판의 비율(51.4%)이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구속피고인 중 실형선고 비율은 지난해 41.8%에 불과해 법원 스스로 구속영장 발부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과감한 구속억제책을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법원은 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자신의 변호사 시절 경험을 예로 들면서 “우리 법원은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의 구속을 견딜 수 없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하고 자백해 버리는 타협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도 “불구속재판 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형사법의 대원칙”이라며 “많은 국민은 이 원칙이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초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년간 구속영장 발부 비율은 87.2%로 재작년 같은 기간의 86.2%보다 1%포인트 늘어났으나 △구속적부심 허가율은 44.6%에서 42.2%로 감소했고 △보석청구 허가비율은 50.8%에서 50.7%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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