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까지만 해도 감청대장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던 양승택(梁承澤) 정통부장관이 ‘전향적인 입장’을 비쳤던 것.
그러나 정작 국감이 시작되자 양 장관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감청대상자 명단과 전화번호, 범죄명 등은 가리는 조건으로 감청대장을 열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 의원은 “당초 전화번호 공개에 긍정적이었는데 왜 입장이 바뀌었느냐”며 “전화번호를 가리면 뭘 보라는 것이냐”고 따졌고 같은 당 김영춘(金榮春) 의원도 “범죄명을 가리면 긴급감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병렬(崔秉烈) 의원은 “그런 식이라면 안 보여주는 것과 똑같으니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형오(金炯旿) 위원장이 “국회법 규정에 따라 양 장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뒤 국감을 계속 진행하려 하자 민주당 김희선(金希宣) 김효석(金孝錫) 의원 등은 “법 해석에 논란이 있는데도 장관 고발을 기정사실화 한 상태에서는 국감을 계속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같은 당 이종걸(李鍾杰) 의원도 “야당이 감청대상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의 공개까지 요구하는 것은 목적이 다른 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공방이 길어지자 여야는 양 장관에 대한 고발문제를 추후 논의키로 한 뒤 국감을 중지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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