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1명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용상(朴容相) 헌재 사무처장 등을 상대로 한 질의에 방청객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 등은 8월까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법률 269건 가운데 53건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50일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은 92년 4월 위헌 결정이 났으나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민법 809조(동성동본 혼인금지)도 98년 3월 이후 효력이 없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으나 마찬가지다. 12조 4항(검찰총장 퇴임 후 2년간 공직취임 금지)도 97년 7월 위헌 결정이 났으나 현재 검찰청법에는 사문화된 규정이 남아 있다.
의원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법률을 개정할 강행 규정이 없어 이렇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이 그대로 남아 있는 데에는 정부 책임도 있지만 법률 개정 작업을 소홀히 한 의원들의 책임도 크다. 이날 방청석에서 “의원들이 ‘자책골’을 넣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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