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 바게닝은 검사가 수사에 협조한 뇌물공여 등 범죄 피의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사법제도.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가 없지만 검사들은 형사소송법상의 기소편의주의를 이용해 사실상 플리 바게닝을 적용하고 있다.
함의원은 “우리의 경우 수사 협조자에 대한 처리 기준이 들쭉날쭉하고 일반인에게 검사와 피의자가 야합했다는 인상을 준다”며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부패 범죄와 사회적 거악을 퇴치하기 위해 플리 바게닝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의원은 또 ‘검찰의 경찰화’를 극복하고 검찰이 ‘고품격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그 방법의 하나로 언론사의 대기자(大記者)와 같은 대검사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