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당권-대권 분리 같은 일부 실험들은 정당의 당헌 당규 개정 및 정치집단 간의 약속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선거인단 참여를 허용하는 국민경선제, 당원들의 상향식 공천에 의한 공직후보 선출, 정책정당화 등은 관계법 정비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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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만 급급하고 있을 뿐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작업은 외면하다시피 하고 있다.
▽풀뿌리 정당문화의 조건〓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00년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의 총 당원수는 173만명, 한나라당은 267만명, 자민련은 150만명에 달한다. 3당의 당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총 590만명이라는 얘기다. 군소정당까지 합하면 조금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당비를 내는 당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0.3∼0.4%에 불과하다는 게 선관위의 추산. 정당의 취지에 공감해 자율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당비를 내는 근대적 의미의 정당원, 이른바 ‘진성(眞性) 당원’의 비율이 그렇다는 얘기다.
당원들이 선거용이나 정당행사용 ‘동원부대’가 아니라 정당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거듭나야 풀뿌리 정당문화가 정착되고, 풀뿌리 정당문화가 자리잡아야 상향식 공천이나 국민경선제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
중앙대 장훈(張勳·정치학) 교수는 “진성당원은 정당정치의 인프라와 같은 존재로 상향식 공천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진성당원의 층이 두꺼워야 한다”며 “국민경선이나 상향식 공천을 통해 당원들에게 권한을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진성당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일각에서는 무더기로 입당원서에 서명을 받는 아날로그식 정치행태를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당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인터넷 지구당’을 정착시켜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어떤 경우든 당원들을 정당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정당법이 그런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
▽겉도는 정치개혁 논의〓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당리당략적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민경선제도 마찬가지. 민주당은 중앙선관위가 ‘비(非) 당원의 당내 경선 참여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자 한나라당에 “소정의 당원 등록절차만 밟으면 경선 참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비를 납부하거나 무급으로 자원봉사한 당원에 한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거권이 있다’는 정당법 규정을 들어 당비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임시당원’은 경선참여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반대, 논의는 계속 겉돌고 있다.
또 상향식 공천제와 관련해서도 중앙선관위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는 당원총회 또는 대의기관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그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해 중앙당의 개입을 차단하는 입법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야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내세워 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원내정당화에 대한 논의도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선 조금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정당 개혁과 관련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 진행 상황 쟁 점 현 행 민 주 당 한 나 라 당 국민참여경선제 당비 납부 또는 무급 자원봉사한 당원에 한해 후보경선 투표권 부여 소정의 등록절차 거쳐 일반 유권자에게도 후보경선 투표권 부여 일반 유권자에게 투표권 부여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당원가입절차 완화 서명날인한 입당원서를 지구당에 제출 인터넷, 팩스 통한 입당원서 제출 허용 본인의 입당 의사
확인절차 필요 상향식 공천 대의기관의 의사 반영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당헌에 위임 당헌 개정으로 충분 대통령후보는 전당대회에서 선출, 국회의원 등은 지구당 대의기관이 추천하고 중앙당이 결정 당내 경선 불공정행위 규정 없음 대의원 매수행위 형사처벌 규정 신설 합의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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