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憲裁에 협조해야 한다

  • 입력 2004년 4월 22일 18시 24분


국회가 3월 12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이후 헌법재판소는 여느 사건과 달리 한 달 열흘 동안 집중심리를 벌여 4차례 평의(評議)를 했고 오늘까지 5차례 공개 변론을 연다. 이번 주에만 평의와 공개 변론을 세 차례 갖는다. 헌재는 법률상 6개월 안에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도 이 사건의 경우 ‘패스트 트랙(Fast track·신속 심리)’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위에 관한 불확실성이 장기간 계속되는 것은 국가 위상과 안보 경제 등 어느 면을 보더라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장인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한 바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물론 증인들도 재판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4차 공개 변론 때 최도술 전 대통령비서관이 증언을 거부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소추위원측도 재판부가 지적했듯이 검찰수사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반복 신문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 정치권은 헌재가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기다리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치적 의도로 헌재를 압박하거나 흔들어서는 안 된다.

17대 국회가 6월 개원하면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이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탄핵에 반대하는 열린우리당 소속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법정에서 같은 견해를 말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된다. 이런 정황에 비춰볼 때 5월 안으로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가 헌재의 재판 진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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