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 소장은 이날 “국가적인 중대 사안인 만큼 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재판관들은 입법 사법 행정부 등 추천기관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오로지 헌법에만 입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소장은 탄핵심판 결정 시기와 관련해 “총선 등 정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을 주심재판관으로 선정했다. 헌재는 이날 즉시 재판관 회의를 열었으며 이르면 내주 초 탄핵심판을 위한 첫 ‘전원재판부 재판 평의’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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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또 심리 과정에서 변론 기일을 정해 노 대통령을 법정에 출석시켜 직접 신문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가 종결되면 재판관 9인이 각각 의견을 개진한 뒤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노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선고하게 되지만 찬성이 5명 이하일 때는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된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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