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이날 "25일 열리는 평의에서는 이번 사건의 실체격인 본안에 대해서도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측근비리△국정 및 경제파탄 등 3가지 탄핵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작업을 각 재판관별로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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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노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회법사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과 법무부장관 등이 23일까지 답변서와 의견서를 보내오면 이를 다시 각자에게 보내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이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헌재는 집중적인 심리 방식 도입여부 등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재판진행 절차에 대해 25일 평의에서 추가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정이 국회법에 위반됐는지 등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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