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3일 “재판관들이 3차 공개변론 기일(9일) 전날 열리는 8일 평의에서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또 증거조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보강 자료를 7일까지 추가 제출하도록 소추위원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추위원측은 2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개변론에서 노 대통령 등 30명에 대해 당사자를 비롯한 증인 신문 신청을 하고 청와대와 검찰, 중앙선관위, 특검 등 관련 기관에 수십건의 사실 조회 및 기록 검증을 신청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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