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 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유선호·柳宣浩 열린우리당 의원)는 이에 따라 다음달 4일까지 30일간의 공식 활동에 들어가게 됐다. 조사 대상기관에는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법무부, 감사원, 대통령외교안보보좌관 등 정부기관과 KT, 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이 포함됐다. 특위는 21∼23일 기관 보고를 받는 등 29일까지 예비조사를 벌인 뒤 30일과 다음달 2, 3일 등 사흘 동안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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