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위원은 22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친일진상규명법의 대상에서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밖에 없다”며 “공동 발의자로서 대상을 소위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1941년 일본군 소위로 임관한 것과 관련해 친일 행적을 조사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이부영 상임중앙위원은 하루 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정 그렇게 원한다면 박 전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서 빼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 위원은 또 박근혜 대표가 “정부가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상황이 계속되면 야당이 전면전을 선포할 날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과연 정부가 안보에 있어서 정확한 중심을 잡고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한나라당이 견재와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안보에 대한 우려가 좀더 해소 되면 국민적인 공감대 위 폐지를 검토하고 현재는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 한 발짝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원 위원은 “전당대회 다음 날 새정치 수요모임 회원들과 전남 강진으로 농촌봉사활동을 다녀왔다”며 “호남에 대해서 적극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무엇보다도 자꾸 겪으면서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갈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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