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1-27 18:302001년 1월 27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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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삼청교육 사건은 계엄포고령에 따라 저질러진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개별 희생자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의문사 규명을 위한 조사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 실종사건을 의문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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