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규명위 삼청교육대 조사

  • 입력 2002년 7월 30일 18시 51분


제5공화국 초기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히는 삼청교육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진상 조사가 이뤄진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 고위 관계자는 30일 “26일 열린 57차 위원회에서 삼청교육대의 정책 입안 과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와 관련해 의문사한 개별 희생자에 대해 사인(死因)을 조사한 적은 있지만 삼청교육대 전반에 관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1980년 국가포고령을 내려 삼청교육대를 시행한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것”이라며 “녹화사업 진상 규명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때 삼청교육대에 관해서도 같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각종 의문사를 유발한 시대적 배경을 밝히는 것도 위원회의 권한이므로 삼청교육대 전반에 관해 조사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은 1988년 특별담화 형식으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방침을 밝혔으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삼청교육대와 관련해 54명이 숨지고 2800여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단체는 그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80년초 사회악을 소탕한다는 명분에 따라 국가포고령으로 시행된 삼청교육대는 반체제 인사를 포함해 4만여명을 군부대에 수용한 채 가혹한 훈련을 시켜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군사 정권 시대의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로 남아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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