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는 “80년대 초 강제징집 학생들에게 프락치 활동 등을 강요한 이른바 ‘녹화사업’의 입안 및 실행에 두 전직 대통령이 깊이 관여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 노 전 대통령은 진상규명위의 출석 요구를 받아왔으나 이를 거부해 24일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이들이 동행명령에 불응하면 진상규명위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강제로 구인할 수는 없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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