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시한연장을 위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데다 위원회 활동 시한까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본회의가 예정돼있지 않아 시한 내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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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측은 시한연장을 위해 이날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한 뒤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아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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