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는 경찰이나 옛 국가안전기획부, 보안사, 기무사 등 공안 관련 기관에 근무하면서 프락치의 협조를 받았거나 공안기관으로부터 강요나 회유를 받고 정보를 제공했던 사례, 프락치와 관련해 피해를 보았던 사례 등을 수집하기로 했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수배자와 학생운동 관련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활동비를 20만원씩 2, 3차례 받았다는 진술도 있었고 훈방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을 접촉해 협조자로 만들었다는 공안기관 종사자의 진술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특정 의문사 사건 해결에 결정적 증거가 되는 프락치 관련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의문사위 홈페이지(www.truthfinder.go.kr), 우편, 전화(02-3703-5965∼9)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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