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감은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관련자들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21일 “총선을 앞두고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들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깨고 한쪽에 편향된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불법 행위”라면서 “이번 특감에서는 시국선언을 하게 된 경위와 주모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이들이 공무원의 정치적인 행위와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와 66조를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관련자들 중 주모자에 대해서는 징계 차원을 넘는 중대한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20일 특별조사국 소속 특감팀 5명(팀장 원유승 특조1과장)을 서울 세종로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보내 한상범 위원장에게 감사통지서를 전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특감에 착수했다.
한편 고 대행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공무원들의 이런 집단행동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김덕봉(金德奉) 총리실 공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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