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국선언 '의문사위 간부 검찰에 고발

  • 입력 2004년 4월 15일 14시 59분


감사원은 대통령탄핵규탄 시국성명 발표를 주도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의 김희수(金熙洙·1급 상당) 제1상임위원을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 위반 혐의로 16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감사원은 또 시국성명 발표에 적극 가담한 염규홍 조사1과장 등 과장급(별정직 4~5급) 4명에 대해선 국무총리실 산하 제2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토록 요구했으며, 한상범 위원장에게는 소속 직원들의 복무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달 19일 의문사진상규명위 소속 직원 43명의 대통령 탄핵규탄 시국성명 발표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지난 달 13일 의문사위 조사1,2,3 과장과 특별조사과장 등 4명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성명 발표계획을 전달하고, 동조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과장 4명은 이에 동조하기로 한 뒤 지난달 15일 점심시간에 조사관 등 실무자 20여명을 회의실에 모아 시국성명 발표계획을 설명하고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등 34명의 동조자들을 모았다.

김 상임위원은 직접 작성한 시국 성명 초안을 지난 달 15, 16일 이틀간 비상임위원 4명에게 e메일로 보내 동조의사를 확인한 뒤, 19일 의문사위 소속 직원 43명 명의의 시국선언서를 만들어 22개 언론사에 e메일로 송부토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황숙주(黃淑周)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은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57조(복종의무) 및 제66조 1항(집단행위 금지)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책임정도에 따라 검찰고발, 또는 징계요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단순 참가자로 드러난 조사관 등 실무자급 34명에 대해서는 의문사위 자체적으로 적의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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