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또 시국성명 발표에 적극 가담한 염규홍 조사1과장 등 과장급(별정직 4, 5급) 4명에 대해선 국무총리실 산하 제2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토록 요구했으며, 한 위원장에게는 소속 직원들의 복무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달 19일 의문사진상규명위 소속 직원 43명의 대통령 탄핵규탄 시국성명 발표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13일 의문사위 조사1, 2, 3 과장과 특별조사과장 등 4명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성명 발표계획을 전달하고 동조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과장 4명은 이에 동조하기로 한 뒤 지난달 15일 점심시간에 조사관 등 실무자 20여명을 회의실에 모아 시국성명 발표계획을 설명하고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등 34명의 동조자들을 모았다.
김 상임위원은 직접 작성한 시국성명 초안을 지난달 15, 16일 이틀간 비상임위원 4명에게 e메일로 보내 동조의사를 확인한 뒤 19일 의문사위 소속 직원 43명 명의의 시국선언서를 만들어 22개 언론사에 e메일로 송부토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황숙주(黃淑周)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은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57조(복종의무) 및 제66조 1항(집단행위 금지)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책임 정도에 따라 검찰고발, 또는 징계요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단순 참가자로 드러난 조사관 등 실무자급 34명에 대해서는 의문사위 자체적으로 적의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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