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당초 이들의 성명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주도한 김희수(金熙洙) 제1상임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장급 4명에 대해서는 의문사위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김 상임위원은 사법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별정직 공무원인 과장급 4명은 행정자치부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의문사위는 중앙징계위에 다음달 16일까지 징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중앙징계위는 60일 이내에 징계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들 의문사위 직원들의 임기는 올해 7∼12월까지다. 그러나 위원회의 활동시한이 6월 말이기 때문에 징계조치를 내리더라도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전문위원 등 실무자 34명에 대한 징계도 감사원이 의문사위의 판단에 맡긴 상태여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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