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6-11 16:012004년 6월 11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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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은 3월 국회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직원들에게 시국성명 발표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등 위원회 소속 42명이 동참한 탄핵 관련 시국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혐의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 이외의 일과 관련해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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