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오준수·吳準守대령)은 김중사에 대한 국가보안법과 군형법 위반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북한군과 접촉한 행위는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자원입대해서 가장 힘든 복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외에 다른 특별한 잘못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김중사는 이로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상관살해라는 억울한 누명은 완전히 벗었다.
지난해 2월24일 판문점 부근의 241GP내 3번 지하벙커에서 경비대대 소대장인 김훈중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된 김훈중위 사건.
그로부터 1년2개월이 지나는 동안 김중사가 겪은 고통과 시련은 길었다. 석방절차를 밟기 위해 법정을 나와 헌병대의 호송차량에 오르던 김중사는 소감을 묻자 “아무 할말이 없습니다. 아직 군인 신분입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김중사 부모 등 가족들은 이날 “지금까지 당해온 걸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며 언론의 인터뷰와 사진촬영을 한사코 거부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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