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중위 유가족, 국가상대 10억 손배訴

  • 입력 1999년 12월 8일 18시 45분


지난해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숨진 김훈(金勳)중위의 가족들은 8일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거를 은폐 조작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중위 아버지 김척(金拓·55·예비역 중장)씨는 소장에서 “국방부 특조단은 투명한 공개수사 약속을 어기고 비공개로 총기시험을 하는 등 형식적 수사로 서둘러 아들이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정에서 조작사실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중위 사망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펴온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김중위 가족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당국은 처음부터 김중위사건을 자살로 설정해 놓고 꿰어맞추기식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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