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31일 김 중위의 유족들이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사망원인을 자살로 규정해 사건을 은폐 왜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초동수사가 미흡했고 유류품의 위치, 격투나 반항한 흔적의 유무, 알리바이 수사 등에 대한 증거판단에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느 부분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타살과 자살을 각각 확신하는 측이 나누어져 있다”며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진실 발견은 인간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듯하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은 99년 국방부 합조단이 맡은 2차례의 수사를 통해 자살로 결론났으나 이후 타살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판결 직후 김 중위의 유족들과 군 의문사 관련 유족 10여명은 “억울한 군인의 죽음에 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느냐”며 따지기도 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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