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17일 김 중위 유족들이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대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는 외부인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 과정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일반 사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진상조사가 요구된다"며 "군 수사기관은 현장보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초동수사 과정에서 직무를 다하지 못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 지역은 유엔군사령부 관할지역이라 미군의 출입통제로 사고 발생5시간 후에야 한국 수사관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었던 점, 군수사기관의 현실상 전문적 법의학 지식에 기초한 현장조사를 기대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직무위반 정도를 참작키로 한다"고 덧붙였다.
김훈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JSA 초소 벙커에서 권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으며 군 당국은 자살로 결론을 내렸으나 김 중위의 가족들은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듬해 "국방부가 형식적 수사로 서둘러 자살 결론을 내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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