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회장측은 30일 “의문사위가 ‘1989년 5월 의문사한 조선대생 이철규씨 사건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 차장이었던 안 회장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고소장에서 “본인은 ‘이철규 의문사’라는 사건은 물론 당시 이돈명 조선대 총장의 퇴진공작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의문사위가 당시 안기부 차장이었던 것만으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자료를 유포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문사위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요구라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의문사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인 대응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의문사위의 유한범 대외협력팀장은 “안 회장의 동행명령 집행은 법과 원칙적인 면에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안 회장이 떳떳하다면 동행명령에 따라 출석해서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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