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당시 장씨를 담당했던 중정 6국 5과 박모 계장은 75년 3월 31일 작성한 ‘위해분자 관찰계획 보고’라는 문건에서 “장씨는 ‘현 정책을 비방하고 반체제 활동을 조종하는 인물’로 범법 자료를 모아 처벌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서 중정은 또 장씨에 대해 관할경찰서 인력을 동원해 일일동향을 파악하게 한 것은 물론 당시 장씨와 같은 정당에서 활동한 윤모씨를 프락치로 활용해 정치활동을 감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규명위 김준곤(金焌坤) 상임위원은 “국정원이 보내 온 자료를 통해 중정이 장씨를 지속적으로 밀착감시 했다는 것이 입증됐는데도 유독 사망 당일 기록만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보고서 작성자가 최근 다른 부서에 관련 자료가 많다고 진술한 만큼 국정원은 실지조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7일 장씨와 이철규(李哲揆)씨 의문사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을 방문해 실지조사를 하려 했으나 국정원 측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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