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선생의 장남 호권씨는 이날 “대통령의 명령 없이는 사인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청와대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의문사위는 지난달 24일 장 선생 등 대표적 의문사 사건에 대한 자료열람을 위해 국정원을 방문하고 자료공개를 요구했으나 국정원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의문사위는 13일 장 선생의 추락사와 관련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한 결과 시신 발견 장소에서 추락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면서 “하지만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의문사위는 6월 말경 활동을 종결하면서 장 선생의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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