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최 교수의 사인과 관련해 조사를 맡은 2명의 조사관 중 한 명은 ‘명백한 타살’, 다른 한 명은 ‘타살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각각 보고서에서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2명의 조사관이 구체적 사인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최 교수의 사망이 ‘의문사’의 요건을 갖췄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 행사에 따른 사망을 의문사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 교수의 민주화 운동 여부에 대해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최 교수가 당시 ‘대학가의 반유신체제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 서울대 총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해야 한다’고 교수회의에서 발언하는 등 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 있는 증언들이 보고서에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 교수가 중정에서 조사 받을 당시 수사관들로부터 고문을 당했다”는 증언이 “고문은 없었다”는 증언을 수적으로 훨씬 능가한다고 전했다.
진상규명위 황인성(黃寅成) 사무국장은 “진상규명위는 최 교수의 타살 여부를 밝히는 곳이 아니라 의문사 여부를 가려내는 데 조사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위원 9명은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한 달 뒤에 의문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한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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