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9일 “88년 검찰 조사를 받던 중정 간부 및 직원들이 최 교수가 당시 중정 지하조사실에 있다가 7층 합동심문조실로 올라간 시간을 ‘오후 저녁 무렵’으로 미리 진술을 맞췄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사고가 난 중정 건물에 있던 인물들의 이동시간은 최 교수 사망의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사안으로 이들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것은 진실을 왜곡 또는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최 교수가 조사를 받던 7층 합동심문조실은 간첩의 자백을 받거나 회유를 하는 곳으로 최 교수가 실제로 7층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왜 그곳에서 조사를 받았는지 밝히는 것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타살이나 자살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간첩 혐의 또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결과만을 내놓은 채 사건을 종결지었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