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길교수 유족 국가에 10억 손배소

  • 입력 2002년 5월 29일 15시 43분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사한 고 최종길(崔鍾吉) 서울대 법대 교수의 아들 최광준씨(경희대 법학과 교수) 등 유족들은 29일 국가와 당시 중정부장인 이후락(李厚洛)씨 및 주무수사관 차모씨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이 사건의 민사배상책임 소멸시효 5년이 지났지만 국가기관의 책임을 국가 스스로가 인정한 만큼 소멸시효 완성을 내세워 배상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 "차씨가 최근 한 월간지 인터뷰 기사에서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자백하고 자살했으며 절대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최 교수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이와 관련, 이날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했다.

최병모(崔炳模) 민변 회장 등은 "최교수 사건과 수지 김 사건 등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유린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반인도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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