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5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최 교수의 의문사를 인정하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6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6일 “최 교수의 죽음에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10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아무런 명예회복 조치도, 소멸시효 문제에 대한 판단도 없이 배상액만을 정하는 화해조치에는 합의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최 교수가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으로 사망했는지 여부 △국가손해배상의 소멸시효 등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동안 실질적 피고인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5년, 또는 손해인지시점으로부터 3년’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해 왔다. 이 위원장은 “의문사위의 의문사 인정 결정 시점부터 시효를 따져야 하며 특히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및 국가손해배상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의 아들인 최광준 경희대 교수는 “국가가 소멸시효를 핑계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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