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29일 ‘타살로 보기 어렵다’는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데다 이달 25일 국방부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도 법의학자 6명 중 5명이 ‘자살했을 확률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해 ‘타살’을 전제로 한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은 논란이 예상된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원회가 허 일병 사건을 타살로 최종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결정적 제보를 한 전씨와 이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보상금은 행정절차를 거친 후 다음 달 초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문사특별법은 타살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을, 결정적인 자료를 제출할 경우 1000만원 이내에서 각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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