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는 이날 1기 위문사위에서 기각된 33건 중 유가족 등의 이의제기가 접수된 18건에 대해 조사재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재개가 확정된 사건 중 허원근 일병 사건은 1기 의문사위가 ‘타살 후 군의 은폐, 조작’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자살로 결론을 지어 논란을 빚은 사건으로 군과 의문사위 사이에 진실규명과 관련한 공방이 다시 한번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1기 조사에서 다룬 의문사 83건 중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공권력의 직간접적 개입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된 사건은 19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물증 부족으로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 진상규명 불능(30건)과 기각(33건), 진정취소(1건)로 각각 처리됐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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