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는 26일 “27일 박성은씨 등 군 의문사 사건 3건에 대한 결정을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총 44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1975년 의문사한 장준하 선생, 1991년 의문사한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제1기 의문사위가 ‘군의 은폐·조작 아래 타살’로 발표했지만 그후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자살’로 결론 내려 논란이 됐던 허원근 일병(1984년 사망) 사건과 1991년 옥중 병사한 것으로 알려진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위원장 이재문씨 사건 등에 대한 결정도 이번에 내려진다.
의문사위가 낼 수 있는 결론은 ‘인정’ ‘기각’ ‘진상규명 불능’ 등 3가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면 의문사로 ‘인정’한다. 위법한 공권력 개입 또는 민주화운동 관련성이라는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될 경우에는 ‘기각’된다. 물증 부족 등으로 실체에 접근할 수 없을 때는 ‘진상규명 불능’이다.
의문사위는 7월에 대통령에게 결정내용을 보고함으로써 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측이 17대 국회에서 의문사의 정의 확대 및 비협조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제3기 의문사위’가 탄생할 가능성도 크다. 지금까지 의문사위의 활동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등은 일부 자료제공을 거부하기도 했다.
의문사위의 유한범 대외협력팀장은 “제2기 의문사위도 1기의 활동이 마감된 뒤 관련법이 개정됨으로써 작년 7월 재출범했다”며 “2기 의문사위는 1기가 ‘기각’ 또는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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