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문사委 조사 비협조자 처벌 강화 추진

  • 입력 2004년 5월 27일 0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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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내달 말로 활동시한이 끝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의문사위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내달 17대 국회 개원 직후에 처리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결정한 뒤 개원 직후 처리키로 하고 개정안에 대한 본격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우선 ‘의문사’에 대한 정의를 종전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에서 ‘부당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에 의해 사망했다고 의심할 만하고,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죽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허원근 일병 사건과 같이 사망 원인이 국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민주화운동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해 방치되거나 기각된 사건들에 대한 활발한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의문사위의 ‘조사권’을 대폭 강화해 △조사 비협조자에 대한 징계·해임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행명령 거부자, 허위 진술자, 자료제출 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종전의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등은 그동안 의문사위 조사에 대해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를 거부해 왔으나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의문사위 활동시한 전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개원 직후 열린우리당 1호 법률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제출됐으나 행자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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