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과잉 대응을 이유로 인모 상사(검찰담당관)의 인사조치를 국방부측에 통보했으며, 의문사위에 대해선 앞으로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현 2기 의문사위는 31일 해산할 예정이어서 감사원의 의문사위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감사원은 의문사위 직원 3명이 2월 26일 신분증 제시 없이 인 상사 집에 들어가 인 상사 부인에게 인 상사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말한 뒤 관련 자료를 갖고 간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인 상사가 자료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권총을 발사했다는 의문사위측 주장과는 달리 인 상사는 가스총(YSR007)에 공포탄을 넣어 허공에 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 상사는 의문사위 직원들의 손목에 몇 분간 수갑을 채웠던 것으로 밝혀져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남일호(南一浩)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은 “의문사위는 관계기관에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인 상사가 권총을 발사했다고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신뢰성을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남 국장은 “의문사위 직원이 2월 26일 인 상사에게 대구에서 열린우리당 이모 지부장과 청와대 문모 수석비서관을 거론하면서 ‘협조를 하면 의문사위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 상사 주장처럼 ‘국가인권위 4급 특채’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인 상사가 5월 7일 의문사위에 제공한 자료(18권, 2905쪽)를 1년6개월 동안이나 파기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채 임의로 의문사위 직원에게 열람까지 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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