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당내 혼선=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의원은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KAL기 폭파사건, 납북 어부 고문 조작의혹 사건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의문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도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KAL기 폭파사건과 군내 의문사에 대해서도 국가가 조사해야 한다”고 말해 법개정이 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는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천 대표와 원 의원의 ‘개인 생각’으로 당 정책위원회의 기본 입장이나 청와대의 구상과는 다른 것.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은 5일 “천 원내대표가 KAL기 사건을 특정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었다”며 “의문사위의 조사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유시민(柳時敏)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의문사위의 조사 대상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에서 ‘부당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에 의해 사망했다고 의심할 만하고,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죽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대표 입법 발의 의원이 원 의원으로 바뀌었고, 원 의원은 이를 넘겨받아 조사대상을 ‘부당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가 개입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망사건, 실종사건, 기타 사망, 실종에 이르지 않은 사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원 의원의 안에 따르면 의문사위가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은 사법부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포함해 모든 ‘의문의 사건’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조차 ‘법의 안정성’이나 국가기관간의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대통령시민사회수석실은 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문사위가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해서 KAL기 사건 등을 재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도 원희룡(元喜龍) 의원이 의문사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이지만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KAL기 사건 전면 재조사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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