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관의 총질로 사망한 사병이 군부대에 의해 자살로 은폐조작됐음을 규명해낸 것도 실로 소중한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처벌 시효는 지났지만 은폐조작 관련자들 중에서는 현역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국방부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의문사위는 접수된 85건 중 29건을 종결하고 3분의 2에 가까운 56건이 계속 조사 중인 상태에서 법적 활동 만료 시한(9월 16일)을 앞두고 있다. 시한을 의식해 자료 제출을 미적거리는 국가기관마저 없지 않다고 한다.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422일 동안 벌인 농성의 산물이다. 타살이 자살로 조작됐던 병사의 아버지 허영춘(許永春)씨는 가슴에 묻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18년 동안 뛰어다녔다고 한다. 계속 조사 중인 56명의 죽음 중에서 어느 죽음인들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있을 것인가. 국회는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활동 시한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의문사위가 국가인권위와 통합해 자료 부족으로 인해 ‘조사 불능’ 처리된 사건이나 장기 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한 시한 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범법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시효는 지났더라도 극악한 인권유린 범죄의 진실 캐기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
법개정과 함께 중요한 것은 의문사와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개인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직 대통령들이 적지 않은 의문사가 발생했던 녹화사업과 관련해 의문사위의 소환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방문 혹은 서면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하는 시대적 과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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